부동산 건설

노후항만·산단 20곳 재개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09년 말까지 대구와 경북 구미, 충남 서천 등 5곳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착공된다.

또 2011년까지 경남 진해, 통영, 남해와 전남 고흥 등 8곳의 해안 매립을 통해 962만㎡의 조선산업용지가 조성된다. 부산 북항 등 10곳의 노후 항만은 재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2차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역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 광주 또는 전남, 서천 등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내년 말까지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남해안 8곳(경남 진해 2곳·통영 2곳·하동·남해 및 전남 고흥·신안)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조선산업용지도 962만㎡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북항과 인천, 전북 군산, 충남 대천, 전남 목포, 제주, 전남 광양 및 여수, 포항, 강원 묵호항 등 10곳의 노후항만을 재개발해 문화와 관광,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 중 부산북항, 인천, 군산항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발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장기 전략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도면작성 의무를 폐지해 개발사업을 1년 이상 줄일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1년 말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당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은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의 이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 이전 기업이 기업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면적기준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대폭 완화돼 대형 공장을 짓기 수월하게 됐다. 해당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대책도 적용, 규제완화 범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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