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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정보와 댓글 따로 관리해야”..사업자규제 제기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1 16:14

수정 2014.11.06 01:23

폭력성, 선정성 등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주최, ‘인터넷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이 헌 변호사는 “온라인상 폭력성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인터넷 실명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면서 인터넷 폭력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의 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을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한 성과가 있다”면서 “1차 정보에 있는 댓글은 그 내용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야하고, 1차 정보와 혼용 돼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포털은 뉴스를 뉴스로만 전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주력해 네티즌이 모여 떠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에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 “악성 댓글은 대부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파급력과 전파력은 오프라인의 모욕죄보다 엄청나게 크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프라인의 모욕행위는 일시적이고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온라인상 모욕성 댓글은 영원히 남게되고 인터넷이용자 전체에 공개되는 등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하다”면서 “‘사이버모욕죄 신설’등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규제를 ‘정권의 탄압’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거나 인터넷의 폐해로 발생하는 일반인의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해 눈 감고 거짓말과 욕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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