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 사항 및 절차가 통합된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은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가 되며, 현행대로 국무총리 기관으로 설치를 규정했다.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사항이 법제정으로 통합·일원화돼 납세자의 혼란 방지가 예상된다.
심판의 심리·결정에 있어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 및 비상임심판관은 공정·중립의무·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고,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심판원의 설치근거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통합규정하고 국민이 조세심판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중립성 제고와 함께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29일 심판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신설했다. 당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관세·지방세 심판청구까지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했으나, 각 세법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세심판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번 법률(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시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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