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주식 및 선물옵션 위탁거래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일시적인 거래수수료 면제에 따른 조치. 이를 통해 주식 온·오프라인 수수료는 0.00665%P 내려간다. 또 선물 및 옵션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선물은 0.00410%P, 옵션은 0.017100%P 인하된다.
대우증권은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한시 조정해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분 만큼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 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낮춰진다.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15%에서 0.0082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 영업추진부 조완우 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도 22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거래고객의 유관기관 수수료면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새로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챔피언’ 출시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 무한 책임제’와 맞물려 연말까지 온라인수수료의 경우 ‘완전 제로(0)’에 가까울 전망이다.
삼성증권도 금융위원회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해당 수수료 면제분만큼 거래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삼성증권 측은 유관 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반영할 경우, 올해 삼성증권 월평균 주식 및 선물옵션 약정액 기준으로 약 30억원이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혜택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조정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박승덕 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