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내년 상반기 입법화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높은 고용 비용과 복잡한 고용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도 조정될 방침이다.

실제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어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시행중인 최저임금 감액적용 기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해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6개월간 20%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청년층의 3D업종 기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고용비용 부담으로 사업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불법체류자는 22만3229명이며, 총체류 외국인의 19.3%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이내에 불법체류자를 총체류 외국인의 1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연말까지 20만명선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성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