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대 농어촌전형 市지역 확대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5 15:23

수정 2014.11.05 13: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유모씨 등이 “서울대 총장이 2009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의 정원외 특별전형 계획에서 2008년도 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에 있어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헌법상 시정조치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읍ㆍ면 단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06년부터 일부 대학이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신활력지역’ 중 시 지역 동 단위 소재 고교 졸업자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유씨 등은 서울대 총장이 2009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의 정원외 특별전형 계획에서 2008년도 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