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민감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한국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된 가운데 양국 모두 민감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선 ‘양허제외’ 등 예외 사항에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양국이 민감성을 인정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선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이를 반영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실무자간 검토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협상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CEPA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인도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현재 인도는 유럽연합(EU) 및 일본과도 FTA를 논의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는 11억명으로 세계 2위, GDP는 9842억달러로 세계 12위, 연간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구매력 평가 GDP 기준으로도 4조4553억달러에 달해 미국과 중국 다음이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은 112억 달러, 한국의 대인도 투자액은 11억 달러에 이른다. 평균 실행관세율은 16% 수준으로 관세 인하 여지도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은 33억달러, 국내총생산은 1조3000억원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김홍재 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