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밀수입 금의 유통을 막고 금 사업자 간 매매 때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인 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금을 매매하는 사업자들은 “상당수 매매상들이 제도권 밖에서 무자료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국세청과 금 사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금 사업자들이 24K 이상 금괴를 거래할 경우 은행 계좌를 통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 매입·매출 사업자는 모두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신한 G1금거래계좌)를 개설, 거래해야 한다.
금 매입자의 경우 이 통장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거래가액을 입금해야 하고 은행 측은 부가세를 별도 관리계정에 넣어 관리한다.
신한은행은 당초 금 판매 실적이 있는 1만5000여명의 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할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16일부터 통장 판매에 나섰다. 정확한 통장 개설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의 귀금속 관련 사업자 정모씨는 “과세당국이 금 매매를 양성화하고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 제도 및 통장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과거부터 합법적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무자료 금 매매상들은 매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10% 추가 없이 싸게 판매, 합법적인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무자료 등으로 밀거래되는 금이 전체 70∼80%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면서 “과세당국은 합법 사업자 보호를 위해 무자료 매매상 단속에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적정한 시기에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자료 매매상을 통해 금을 구입할 경우 여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래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에다 조세포탈범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