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금 ‘뻥튀기’ 육군 민간인 목사, 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일 오락실 동업 투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혐의(사기)로 육군 모 사단 민간인 목사 나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지역에 오락실 2곳을 개업하면서 1대당 270만원 상당의 오락기가 750만원하는 것처럼 속여 동업자 김모씨로부터 오락기 280대 구입.설치비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맞게 부담해야 했던 금액은 3억6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씨는 차익으로 오락실 개업비용 절반 이상을 충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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