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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기구 재활용, 25개 기관 적발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1:09

수정 2014.11.05 12:27

1회용 치료재료를 여러 환자에게 재활용해 재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25곳에 대해 부당지급금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해 모두 45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회용 치료재료 중 3∼5회 재사용을 허용해 왔던 64개 품목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재사용 사례가 빈번해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 조사에 나섰다.

재료비 청구량과 구입량을 1차 확인한 결과 차이가 많은 63개 요양기관에 대해 2006년 1월∼2007년 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및 제고량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 1월∼6월까지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여러환자에게 재사용하고 각 환자별 1회 재료비를 각각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A 의료기관의 경우 1회용 치료재료인 요관결석제거용 스톤 바스켓(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을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16만7660원을 부과했다.


B 의료기관은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사용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를 2∼3명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32만9600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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