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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사업 타당성 평가 개정안에 삭제” 심재철 의원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1:55

수정 2014.11.05 12:27

국토해양부가 감사원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마련한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당초 개정안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포함시켰지만 입법예고한 최종안에는 이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으로 교통수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허비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당시 건설교통부에 내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교통수요예측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포함시켰으며 향후 민자사업에 있어 ‘지침’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삭제될 경우, 감사원 요구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두가지 형태인 ‘민간제안 민자사업’ 뿐 아니라 ‘정부고시 민자사업’도 지침의 적용을 받을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든 안 되든 정부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 “국토부가 끝까지 ‘지침’을 배제한 채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민자사업의 주요 시행자면서 최대 수혜자인 대형 건설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협의도중 일부 사업부서에서 이견이 제기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삭제됐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타당성분석이나 적격성조사를 받고 있어 또다시 투자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 중복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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