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주의환기 조치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4:19

수정 2014.11.05 12:26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외국환 은행에 공문을 보내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각 은행에 고객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때 증빙서류 확인 등 외국환거래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거래나 보고의무 회피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거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해 은행 담당자와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는 지난 2006년 277건에서 지난해 314건으로 증가했으나, 외국환거래 규제 완화로 올들어 8월까지는 95건(기업 60건, 개인 3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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