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4:12

수정 2014.11.05 12:26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신보 등에서 보증을 받아봤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 방안은 시중은행 등 민간이 정책금융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처장은 “특히 은행에 대한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키코대책은 언제쯤 시행하는가.

△10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달 말까지 키코 거래가 있는 13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기업들이 은행들과 얼마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했는지 다 파악이 된 상태다.

-키코의 위험을 알고 거래한 기업은 어떻게 되나.

△키코 위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가 지원의 기준이다.
은행의 부실 판매나 위험 여부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

-이번 자금지원으로 재정부담이 커지지 않나.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예 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신규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보증 규모도 4조원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과 보증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자금 공급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합의가 됐나.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늘려주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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