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인권위, 군 가산점제 도입‘바람직 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골자로 김성회의원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 7월 ‘김성회의원안’에 대해 국방부가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회의원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의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혜택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김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되는 등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고 △2% 가산점이 적용되면 7급 공채의 여성합격률이 10% 감소하고, 9급 공채에서도 15% 감소하는 등 현저한 불리함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공무원 시험은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