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와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사의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간기업 중에는 롯데정보통신㈜, ㈜이씨엠디 등이 포함됐다.
종사자 인원수 규모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23곳 모두가 50∼299인 사업장이며, 민간기업은 300∼499인 사업장이 40곳, 500∼999인 사업장이 24곳,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를 합한 수도권 소재 기업이 대부분(88.6%)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 28곳(31.89%), 도소매업 13곳(14.8%),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1곳(12.5%) 등의 순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정부기관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상시 100인 이상만 해당)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명단을 이달부터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리 공표 계획을 알리고 2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제공하는 등 사전 권리구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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