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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4조3천억원 정책자금 추가 지원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6:09

수정 2014.11.05 12:24

키코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4조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신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3000억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을 1조원 발행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규모를 4조원 늘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면 은행들은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A,B,C,D 4개 그룹으로 구별해 내년 6월까지 지원에 나선다.

A등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자금을 빌려주고 신보와 기보가 특별 보증을 해 주게 된다. C등급(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지만 D등급(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은행 경영실태평가 때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지원 방법을 은행이 제시하면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들은 다른 여신을 회수할 수 없다.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빚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정부와 은행, 기업이 위험을 나눠 갖는 한편, 회생가능한 기업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부와 은행이 함께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흑자도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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