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7:47

수정 2014.11.05 12:22



내년 7월부터 신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노조의 동의 없어도 퇴직금 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DB형이나 DC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가입해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DB형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 책임 아래 적립금(펀드)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원금과 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주택구입,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노조의 의견청취만으로 도입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을 다양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사업장의 가입을 손쉽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노후 재원을 보전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100여만명으로 추정)의 활용도가 특히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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