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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상업무 난항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7:51

수정 2014.11.05 12:22



위례(송파)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토지보상협의회(협의회)’가 경기 성남시와 송파구 간 다툼으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위례신도시 보상업무가 난항을 빚고 있다.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지자체 간 분쟁이 계속돼 협의회 의견 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경우 자칫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경기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사업시행자인 토공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 공고가 나온지 3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사유지가 없는 하남시를 제외하고 성남시와 송파구 간에 협의회 구성원 배분 등에 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성남시·송파구 갈등,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난항

성남시와 송파구는 서로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주나 관련 전문가가 협의회에 좀더 많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총 16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에 좀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이주대책 수립, 토지보상 조건 등에서 자기 지자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통상 한 개 지자체에 속한 택지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될 때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두 개 지자체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주들이 송파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협의회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파구는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으로 택지지구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보상 공고일 이후 30일 이내 지자체와 지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위례신도시의 법적인 협의회 구성 기한은 2일까지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아직 기본적인 사항도 협의하지 못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은 사실상 시행사인 토지공사로 넘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최선의 양보 안이라고 제안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이긴 무리”라면서 “신도시에 편입되는 성남시의 토지와 지주들이 송파구의 두 배 이상 되는데 여전히 협의회 구성원 멤버를 같은 5대 5로 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공, ‘협의회 구성 보상 강행’

만약 지자체에서 법정 기간 내 협의회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인 토지공사에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토공 위례신도시 현장사업단 조남홍 팀장은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시행사가 즉시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면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편입지역 지주들은 이에 대해 크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가 아닌 시행사가 직접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사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조규상 조직국장은 “시행사가 보상업무를 주도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시행사가 협의회를 만들면 우리는 단순히 민원단체밖에 안 된다”면서 답답해 했다.
조 국장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사업지 내에서 보상을 노리고 오리, 염소 등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이를 방치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 조 팀장은 “지자체에서 최종 협의회 구성에 실패해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면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협의회를 만들고 토지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보상협의회는 감정평가 방법, 이주대책 수립, 토공 보상 방법 등 토지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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