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중기 죽으면 끝장” 흑자기업은 대출 더 늘려준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7:55

수정 2014.11.05 12:22



1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키코(KIKO) 피해가 커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중소기업 자금공급 방안이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확대 및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다면 이번 방안은 은행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선별 및 지원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국책자금 4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은행 중심의 자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신규발행,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보증도 4조원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올해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한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늘려 중기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원 확대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CBO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도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규모를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 규모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보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부터 공사대금 결제기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 보증’을 도입하고 보증 규모를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회생 가능기업 반드시 살린다

금융감독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평가한 뒤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상 기업(A등급)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C)은 기존의 기업개선작업 제도를 활용한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D등급)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A와 B등급의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대출해 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보증 비율을 정한다. 보증 한도도 추가로 1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은행 경영실태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준수 비율이 현행 12.5%보다 상향 조정되고 대출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은행 경영성과 평가에서 신규 취급 여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C등급의 중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이나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건설사에 한정) 등과 같은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해 출자 전환, 신규 대출, 이자율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거래은행과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회생특례자금도 지원한다.

■흑자기업이면 신규대출도 가능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신규 대출 등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키코 거래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 뒤 회생 가능 여부를 점검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책을 내놓게 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일정 시점에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은행들이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규 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것이 있다. 신규 대출의 규모가 클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한다.

키코 거래의 만기가 남아 있을 때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키코 거래에 따른 손실 금액을 매달 정산할 때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고 여기에 보증을 해 줄 수도 있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키코 거래 대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 주거나 손실 규모가 작을 경우 수수료 등을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면 중소기업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지원을 받아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