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업계,건설사 지원단 가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8:06

수정 2014.11.05 12:22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증권사에 줄곤 요구해 온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증권업계가 가입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에 건설사 보증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 23개사 중 21개사가 가입해 가입률이 91.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증권사도 현재 절차상의 문제로 다음주쯤 가입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1월부터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심화되면서 채권단들이 채무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추진됐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건설사에 대출을 많이 해 준 금융권은 물론 일반 회사채와 담보부보증채권(ABS) 등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이번에 대거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유동성이 심화된 건설사가 나올 경우 회생 가능성 판단이 나오게 되면 채무 상환을 1년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처럼 일반 여·수신 업무가 없는 증권사도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해당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사실상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추후 해당 건설사 파산 등의 문제가 터질 경우 손실 처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번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당초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금융당국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겉으로는 채권단 간 자율 협약에 따른 채권단 모임이지만 알고보면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한 격이라는 것.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은행권 등 다름 금융회사와 달리 채권보유 규모도 4조원에 불과해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은 데도 건설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는 여신 위주의 은행과 달리 자산 형태가 매입약정, 유동화채권, 자기자본(PI) 등으로 나눠져 있고 상품마다 성격이 달라 상환 기준에도 차별성이 있는 데다 일반 회사채도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가 설사 파산을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관계된 모든 채권을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대주단 협약은 건설사 대출 규모 순으로 채무 상환 권리가 커지는 만큼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이 사실상 주도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채권단 간 이해관계 대립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까지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강제받고 있어 펀드 가입자인 위탁자와의 분쟁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가입 대상기관 31개사 중 현재 2개 자산운용사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단에 포함시키도록 해 사실상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과연 위탁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은행권과 같은 여·수신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채권단 모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채권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감독 방향인지 증권업계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6월 말 현재 건설사의 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ABS 금액은 18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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