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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링사기’ 뿌리 뽑는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8:21

수정 2014.11.05 12:22



휴대폰 전화벨이 한 번 울린 뒤 끊어져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만 울리고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신종 원링사기에 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전화요금이 계속 새나갈 수 있기 때문. 사기범들은 기계를 조작, 원링 전화를 회신해 전화를 건 소비자들에게 통화연결음을 내보내면서 실제로는 통화를 연결시켜 한 달 사이에 무려 3400여만원의 통화요금을 부당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본지 8월 1일자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원링스팸을 발송한 별정통신 사업자 베스트제이와이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신종 원링스팸이 가능하도록 한 협력업체 슬론텔레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해 원링스팸을 발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당한 요금을 과금한 것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슬론텔레콤은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방통위가 직접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불법 과금된 요금은 아직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원링스팸 관련 부당 이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며 “부당 과금된 3400만원 중 이용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 요금은 환불해주고 아직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부분은 요금에서 제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불법 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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