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부부 의혹 제기 17대 의원들 후폭풍(종합)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9:09

수정 2014.11.05 12:21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와 김윤옥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17대 의원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8000억원대 차명재산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기사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보고를 할 수 있는 등 피고 발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을 만한 선고를 원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000억∼9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근혜 계열로 알려진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에서 ‘6개월 당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대선을 앞둔 11월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이날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김 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지난해 11월26일 브리핑에서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명박 후보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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