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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집인 고용 현대카드 기관 경고조치
불법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일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회원을 유치한 현대카드가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 2명 면직과 1명 감봉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취해졌다. 신용카드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올 초 까지 66명의 불법 모집인을 통해 5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가 권한 위탁)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금감원측은 “현대카드가 올 상반기에 실시된 검사에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를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불법행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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