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처 1세대’ 이민화씨 기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20:41

수정 2014.11.05 12:21



한국의 '벤처 1세대'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현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1일 부실회사에 메디슨의 은행 예금 110억여원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부실기업 메디캐피탈에 메디슨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 결국 예금 전액이 대출금과 상계되는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우리나라 대표적인 벤처 1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슨은 한때 국내 초음파 시장의 40%, 미국 시장의 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승승장구했고, 이 씨는 벤처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장흥순 전 터보테크 회장과 권성문 KTB투자증권(옛 KTB네트워크) 회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벤처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과도한 벤처 투자의 여파로 2001년 10월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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