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김평수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영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21:23

수정 2014.11.05 12:20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61)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7월 ‘사업성이 없다’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녕시 중대리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중대리 일대 3만2526㎡ 부지에 실버타운을 조성 중이던 안흥개발로부터 부지 및 사업권을 30억원에 인수한 뒤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건설 등에 최근까지 660여억원을 투자했으나 분양률이 저조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이사장 때 논의했지만 후임인 김 전 이사장이 본격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 그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버타운 사업권을 인수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사업성, 수익성, 시공사 제반 시공능력, 공사대금 적정 여부 등을 적정히 심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분양률이 70∼80%는 돼야 하는데 15%에 불과해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