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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태우 전대통령 추징금 추가환수”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21:23

수정 2014.11.05 12:20



검찰이 연말까지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의 부동산을 매각,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수억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전후해 200억원의 채권을 김 회장에게 건넸으며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일부를 이 채권에 추심을 걸어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7일 김 회장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대지 393㎡ 등 총 1만3000㎡의 부동산에 대한 1차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작가격은 8억6000여만원으로 1차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2차 경매가격은 6억여원대에서 다시 시작된다.

검찰 관계자는 “2차나 3차에서는 거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안으로 수억원대의 추징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채무가 있어 추징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땅과 경기 안양시 석수동 대지를 매각해 12억40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노 전 대통령은 2629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현재까지 2339억원을 냈으며 앞으로 290억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0억원의 채권은 이자 등을 포함, 50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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