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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21:35

수정 2014.11.05 12:19



이달 말부터는 수년간 쓰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통화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시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감안할 때 번호이동제는 이달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란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으면서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시내전화의 요금이 시내통화 3분당 39원, 이동전화 10초당 14.5원인데 비해 인터넷전화는 시내·외 3분 38원, 이동전화 10초당 11.7원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써 왔던 집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불편해 많은 가입자들이 인터넷전화 사용을 꺼려 왔다.


정부는 번호이동제를 통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인터넷전화는 119, 112 같은 긴급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소방방재청 같은 국가기관과 함께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는 저렴한 만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이사를 통해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인터넷전화회사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긴급통화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화 회사들은 주소지를 변경할 때 반드시 전화회사에 신고하도록 가입자의 의무를 만들기로 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를 해지당하는 사유가 된다. 또 정전이 되면 인터넷전화도 불통이 된다.


방통위는 “여전히 인터넷 전화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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