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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운데 오너 호화생활땐 세무조사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21:36

수정 2014.11.05 12:19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사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4사업 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적정성 검증의 필요가 있는 법인 가운데 약 270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비율은 지난해 전체법인의 0.8%(약 2900개)에서 올해는 0.7%로 줄어들었고,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이 중점적으로 축소됐다. 대상을 선정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요소를 종전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늘려 불성실 법인 선정의 변별력을 높였다.


국세청은 특히 각종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과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하기로 했다.

결손법인 사주가 잦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주 가족이 고가 부동산을 여러 건 매입하는 경우가 대표적 유형이다. 또 해외법인을 내세워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골프, 성형수술, 한의원 진료비 같은 사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평가요소에 반영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미수금을 다른 계정으로 신고하거나 기업주, 주주와 친족,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 후 3년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10% 이상 새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만7460곳도 선정 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또 경제난을 감안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세무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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