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복제파일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릴리스그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에게 징역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윤씨가 김씨 등을 모집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중 처벌을 통해 저작권자의 제작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불법복제 조직인 ‘쥬피트’와 ‘신화창조’ 클럽의 팀장인 윤씨는 조직원인 김씨 등과 함께 2007년 9월∼2008년 5월 저작권 보호 대상 영상저작물인 영화 700편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자신들의 게시판에 업로드해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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