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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 릴리스그룹, 항소심도 실형

불법 영화복제파일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릴리스그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에게 징역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윤씨가 김씨 등을 모집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중 처벌을 통해 저작권자의 제작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불법복제 조직인 ‘쥬피트’와 ‘신화창조’ 클럽의 팀장인 윤씨는 조직원인 김씨 등과 함께 2007년 9월∼2008년 5월 저작권 보호 대상 영상저작물인 영화 700편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자신들의 게시판에 업로드해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