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노동부장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필요”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15:23

수정 2014.11.05 12:17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면서 “1백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냐 정규직 전환이냐의 갈림김에 서게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수노조 문제보다도 비정규직법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당초 올해 안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입법과제로 다루고 비정규직법 문제는 입법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의원입법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비정규직법 문제가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에게 고용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선택은 근로자 몫인 것처럼 고용의 형태는 기업의 자유”라며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옹호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것은 잘못됐다.
덜 좋은 일자리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은 고용 구조를 경직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데 한 번 근로자를 채용해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고용이 되려 축소시키는 장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알리안츠 노조의 지점장 가입과 관련, 법원이 ‘지점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동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내가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오버한 것이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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