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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지분 소유 신문사 제재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32

수정 2014.11.05 12:14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을 어기고 겸영을 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줄줄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문화방송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남일보 대표이사에게 ‘주식매각’을 명령하고 강원도민일보 임원이 강원민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남일보 대표이사인 김흥치씨는 지상파 방송사인 진주문화방송 주식 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방송법의 ‘주식소유 금지’ 조항에 걸린 것. 또 강원도민일보의 김종필 이사가 강원민방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강원민방 주식 10.81%를 2005년 12월 2일부터 2008년 7월 22일까지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강원민방에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쌍용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대구문화방송 주식 1만3871주(8.33%)를 소유하다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이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정해 신문사도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앞서 언론사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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