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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건물주도 처벌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33

수정 2014.11.05 12:14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청소년게임장 역시 24시간 이용가능하던 것에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게임 관련 유관기관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부에서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불법 사행성 게임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4시간 개방되던 청소년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단축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통제시스템도 개선된다.
문화부는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 게임위와 등록 관청, 국세청 등과 연계되는 게임 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업소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과세시스템과 연동될 경우 연 22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도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기존의 도메인 네임 서버(DNS) 방식 대신 우회접속을 방지하는 URL 차단 방식을 도입,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DNS 방식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의 DNS를 설치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지만 URL 방식은 도메인과 IP 단위뿐 아니라 하위 디렉토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해 우회접속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포털과 P2P 사업자 등에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명시하는 등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에 신설된 경찰관기동대를 투입, 음성·대형화된 업소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된 중점관리지역 55개소를 선정, 지방청이 월 2회 이상, 관할 경찰서가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448명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우수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문화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 게임·도박물이 외형적으로는 줄었으나 풍선 효과에 의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가 1600개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사행행위가 사이버공간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또 신종 형태의 도박장인 트럼프방, 보드카페, 보드게임방 등이 출현하고 있어 각 개별기관 차원의 대책으로는 종합적인 처방이 곤란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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