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고가아파트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주택인데도 시세 하락폭을 키우며 하락 행진을 하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주택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9·1세제완화대책 발표 후 지난 한 달간 서울지역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0.37% 하락했다. 이는 대책 발표 이전 한 달간의 변동률(-0.26%)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 강동구(-1.04%)는 이 가격대의 아파트 중 시세가 가장 많이 빠졌고 다음으로 강남구(-0.78%), 양천구(-0.75%), 송파구(-0.52%) 순이다.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삼익그린2차 99㎡가 지난 한 달간 2500만원 하락한 5억9000만∼6억5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5단지 82㎡가 5000만원 내린 7억∼7억5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송파구에서도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82㎡가 1500만원 떨어진 5억8500만∼6억6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5대 신도시도 이 가격대의 아파트값이 1.01% 내렸다. 군포 산본은 -1.41%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분당(-1.19%), 중동(-0.97%), 일산(-0.79%), 평촌(-0.61%) 등이 모두 하락 행진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0.83% 빠졌다. 안양시가 -4.23% 떨어진 것을 비롯해 수원시(-1.35%), 부천시(-1.25%), 용인시(-1.11%) 등도 1% 이상 하락했다.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박준호 연구원은 “세금 규제 완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 아파트값 하락폭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대출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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