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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악플도 처벌..유서에 용서 내용 있어도 법적책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34

수정 2014.11.05 12:14



전문가들은 최진실씨 사망 이후에도 추측성 글이나 악플(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형법 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공연히’란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퍼트리는 ‘공연성’을 뜻한다. 세계 각국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다만 이 규정은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씨 유족들의 조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최씨 사망 이전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더라도 유포자들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나 최씨가 ‘사채설’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직접 고소한 점, 생전 ‘강력대응’을 밝혀 왔던 점, 가족들의 아픔도 상당한 점 등으로 미뤄 취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현재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씨가 유서를 통해 ‘유포자를 용서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써 놓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유족들이 대신한다고 해도 유서의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수사를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채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사채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터넷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적 명예훼손인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는 등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비방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사망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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