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대법원 “대통령 후보 UCC 비방 선거법 위반”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35

수정 2014.11.05 12:14



특정 대통령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손수제작물(UCC)을 제작한 뒤 다른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UCC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작물을 문국현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UCC는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기사 및 사진자료, 만평, 풍자화 등을 작성하거나 발췌해 편집한 후 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인 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UCC 운용기준’을 잘못 해석해 UCC의 허용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벌금 8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이 이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그 인쇄물이 배포된 장소가 공공장소인 점 등에 비춰 이 후보의 낙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위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6년 7월 대구지법 횡단보도 부근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