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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서약이행 18년간 1%도 못미쳐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40

수정 2014.11.05 12:13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운동 이젠 질적 성장과 실천이다.”

장기기증운동이 국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은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2년째 줄어들고 있는 데다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장기이식률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및 의료계와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8년 동안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수는 81만2300여건으로 나타났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받은 기증희망자 수는 49만2195명,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8년 동안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수는 32만2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06년 장기기증 서약자 수가 17만7755명 18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3만6809으로 23%나 급감했고, 올 들어 이날 현재 희망자 수는 8만100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 뇌사 때 실제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건수는 5000건 미만으로 이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종교계와 의료계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석주 교수(인제대 백병원 뇌사관리 전담)는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장기이식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환자와 가까운 친인척이 대부분이고, 장기기증 서약자는 10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면서 “장기의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교적으로 신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변화와 함께 뇌사자가 될 경우 장기를 기증하다는 뜻이 본인의 뜻이 제도로 반영되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태성 목사(기독교 한국루터회)는 “현행 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를 존중해서 본인 사후에도 시신권이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선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기획실장은 “현재 서약만 한다고 해서 시신이 바로 기증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본인의 뜻만으로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마련에는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부산=roh12340@fnnews.com 노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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