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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토지사용권 양도 허용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49

수정 2014.11.05 12:13



중국 농민들이 자신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안후이성을 방문 중 “농민들이 그들의 뜻에 따라 토지 계약과 관리 권리들을 여러 방식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농민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중국 농민(7억3000만명)은 자신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수확물은 소유하지만 토지 자체는 소유할 수 없고 토지 사용권 거래도 금지되어 있어 이번 정책 변화는 중국 토지 관리 제도의 중대 전환을 의미한다.

후 총서기는 그러나 이 정책 변화가 농민들에게 30년간 주어지는 현재의 가정계약 책임제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토지 사용권 양도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은 오는 9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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