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형제도 위헌심판대 오른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3 14:07

수정 2014.11.05 12:12


전남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부 오모씨(70)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헌재에 접수됐다.

광주고법은 “1996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취했다”며 “지금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같은 해 9월25일 20대 여성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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