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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할인 늘었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3 20:50

수정 2014.11.05 12:11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동전화 요금 할인폭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해당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입증하는 자료를 떼어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전화회사 대리점이나 직영점에 제출만 하면 된다. 절차도 쉽고 간단해 그동안 절차를 잘 몰라 이동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간단한 서류를 내면 한 달 2만원 이상의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대상자만 425만명…전국민 10% 가까이 혜택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동전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약 71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차상위계층 약 270만명등 425만여명이 할인혜택 대상이 됐다. 전국민의 10% 가까운 숫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률이 90%이니 전체 할인대상자 중 382만명은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 최대 할인혜택 2만1500원…비싼 기본료 신청하면 유리

바뀐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 최대 2만1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월 기본료는 전액을 할인받고 통화료는 절반을 깎아준다. 월 기본료 1만3000원에 통화료 7000원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할인을 받아 월 3500원만 내면 된다. 1만3000원 기본료에 통화료가 1만7000원으로 3만원 요금이 나오는 사람은 8500원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50%와 통화료 35%를 할인 받는다. 기본료 1만3000원에 통화료가 7000원 나오는 사람은 실제 납부금액이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 기본료가 다소 비싸고 무료통화량이 많은 요금제를 신청하면 유리하게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무료 10시간 통화가 가능한 상품을 신청해 10시간 이내로 통화하면 기본료를 3만원 할인받기 때문에 실제내는 요금은 6000원으로 줄어든다. 단 할인혜택은 월 3만원까지만 적용되니 기본요금 5만원 상품 같은 것은 오히려 손해다.

■신청절차 읍·면·동 사무소 한번 방문으로 OK

이동전화 요금할인 신청절차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증명서와 함께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구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고 휴대폰도 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휴대폰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중고 휴대폰을 공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동통신 회사에서 중고 휴대폰을 수리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주는 것이다. 시범사업이라 소규모로 진행된다.
우선 1만3000대의 초기 물량으로 시작하는데 중고 휴대폰을 무료로 지원받으려면 전국 136개 이동통신 회사 직영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최근 휴대폰 보조금이 줄어들어 휴대폰 구입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길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다.
방통위는 시범사업의 반응이 좋을 경우 중고폰 무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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