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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업체는 ‘괴로워’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3 21:02

수정 2014.11.05 12:10



의료정보업체들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대립 구조’가 반복될때마다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급여기준(약제,청구방법,치료제료 등)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변화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하지만,의약분업이후 번번히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시스템 변경을 해주는 비트컴퓨터,유비케어,다솜정보,포인트닉스,네오소프트뱅크 등 의료정보업체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시행일에 앞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의협과 마찰로 제2,3의 수정안이 나와 또다시 작업을 해야하는가 하면, 백지화될 경우 원상으로 돌려놔야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시스템변경은 EMR 구축에 따른 사후서비스(AS)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의료정보업체들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등이 늘어나지만, 발주처인 병원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일성분 중복 처방급여기준’역시 의료정보업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비슷한 성분의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행에 들어갔고, 의료정보업체들은 이를 EMR시스템에 반영하기위해 지난달부터 병원에 인력을 투입해 시스템 변경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이번에도 의협의 반발로 보건복지부와 부딪히면서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변경할 공산이 커졌다. 굵직한 시행고시만 꼽으면 지난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 이어 올들어서만 두번째이다.


업계관계자는 “시스템 변경은 시행일에 맞춰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주요현안을 뒤로하더라고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며 보통 한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시행한다면 한번에 마칠 일을 여러번 해야하는 어려움은 크게 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도 어렵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환자와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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