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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실자산 인수, 역경매방식 도마에

유정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정지원특파원】 금융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3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되자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정부의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인 ‘역경매 방식’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역경매 방식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경매 방식을 취하면 금융기관들은 부실자산에 최대한 낮은 값을 매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과연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회복시킨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싼값에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때문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지만 금융 기관들은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손실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재무상태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다.

또 싼 값에라도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오히려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줄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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