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인+지)소비자정책 기본계획,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목표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16:11

수정 2014.11.05 12:08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잇따른 먹거리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과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마련되는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정리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게 된다. 수집대상 정보는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보, 리콜 등 피해시정 관련정보 등이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위해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위해상품에 대한 조치 및 예방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리콜 정보 시스템도 구축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국내외 리콜 현황 및 리콜제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각종 기관들이 생산한 교육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e컨슈머라이브러리’도 구축된다.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제도가 개선된다. 식품, 농수축산물, 의료기기, 시설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안전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 제도를 보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의약품 사용설명서 표시제도 개선과 초코렛이나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한 녹색표시제 도입 등도 같은 취지다.

또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소비자 컨택센터(ICCC)가 구축돼 언제든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해 지고 소비자 상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life cycle) 보호 기준을 규정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거래과정이나 사업자의 부당약관 규정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밖에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터넷 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디지털 콘텐츠 거래내력을 보관, 증명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도 도입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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