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中세법·민소법 출간 전대규 판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18:04

수정 2014.11.05 12:07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지요.”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직 판사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 줄 만한 지침서를 잇따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세법과 민사소송법을 출간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전대규 판사.

전 판사가 손수 중국 법률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8월 떠난 중국 연수에서 열악한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전 판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중국 칭화대학으로 연수를 갔는데 막상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다”며 “중국세법은 복잡성과 난해함 때문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 진출 기업이나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률서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코트라에서 만든 중국 법령 번역서들은 비전문가인 유학생들이 번역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차라리 제대로 된 연구서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했다”며 “현지 기업인들에게서 세법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민사소송법과 함께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법에 능통한 그는 1년간의 연수기간에 한국 및 중국 변호사, 컨설팅업 관계자들과 연구회를 조직해 중국 세법연구서를 완성했다.


이 책의 특징은 중국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우리나라 용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가급적 많은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중국어(한자)를 병기했다.


전 판사가 함께 출간한 중국 민사소송법 연구서는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국 최고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 현직 판·검사들과 교류하면서 완성한 결과물이다.

전 판사는 “중국 법조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조문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한자도 번체자 대신 중국에서 실제로 쓰는 간체자를 넣어 현재 중국 법체계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책이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중국법을 연구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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