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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에 부과세 과세 정당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19:34

수정 2014.11.05 12:07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과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6일 대법원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최종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 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세를 부과한바 있다.


이에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게임장에서 불복이 청구됐다.

국세청은 성인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을 꾸려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경품 및 시상금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부가세의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 및 일본판례를 발굴해 최종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게임장 업주와 과세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가 예상된다”며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게임장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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