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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내銀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 제도’ 도입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21:15

수정 2014.11.05 12:06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해외점포가 대상이며, 내년 초부터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점포별 영업활동의 현지화 수준과 은행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을 병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점검을 위해 현지직원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현지고객 비중 등을 5개 지표를 사용하는 한편,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TNI)’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점포 진출 지원 등 감독업무에 활용하는 현지화 진척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지화 우수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점포 임점검사대상 선정시 고려할 예정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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