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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위험 고지 의무화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21:16

수정 2014.11.05 12:06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농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 먹는 식품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려 주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과 같이 원산지를 고지해야 하고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대상이 현행 10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다이어트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식품의 특정 성분이나 중고차의 품질,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거래 내역의 보관·증명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가 구성돼 3국 간에 거래되는 제품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안은 3년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마련된 최초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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