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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380개 양벌규정 일괄개정”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6일 “약 380개의 양벌규정을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면서 “양벌규정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서 양벌규정을 정리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기에는 입법관계상 적절치 않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발의로 법률심사권이 부여된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의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건설법, 보건산업안전법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고용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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