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3:07

수정 2014.11.05 12:04

최근 일고 있는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파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관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학교운영워윈회의 심의사항 중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한 부분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을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으로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어린 학생들이 즐겨먹는 학교앞 문구점,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 판매 행위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장 기조실장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 교육청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시 원산지와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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