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재 60% 이상, 입사 1년 이하 근로자”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4:02

수정 2014.11.05 12:03

올해 상반기 국내 산재사고의 60% 이상이 입사 1년 이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올 상반기 근무기간별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924만4181명)의 32.9%(304만3593명)를 차지하는 1년 이하 근로자들에서 60.6%(2만6624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년∼3년 이하’ 17.2%(7529명), ‘3년∼5년 이하’ 6.4%(2800명), ‘5년∼10년 이하’ 7.3%(3199명), ‘10년 이상’ 8.5%(3746명) 등이다.


강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취업자에게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건설업은 1시간)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무성의로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정부가 산재에 취약한 신규 입사자들과 단기근속자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신규채용자에 대해 안전공단 등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교육시간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취업자의 안전교육 위반으로 단속된 사업장은 2006년 783곳, 지난해 1145곳, 올해(8월 말 현재) 943곳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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