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이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4:24

수정 2014.11.05 12:03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집중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어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선정기준액이 2008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했거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자산조사를 거쳐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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